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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범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버지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상속인인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또는 일부에게만 증여해주었을 경우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은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생전에 증여를 받은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상속재산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고, 특히 상속인이 노령의 생존배우자이거나 미성숙한 자녀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생활이 곤궁하게 되거나 부양받을 가능성을 잃게 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해 있거나,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협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둠으로써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며,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구체적권리(유류분 반환청구권)가 발생하게 된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민법 제1112조).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에게 인정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진다(민법 제1118조에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ㆍ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된다.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민법 제1112조).

이러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장준범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선미 기자 meeyane@kyongbuk.com

인터넷경북일보 속보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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