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 유예기간 만료 앞두고 시민들 대부분 법 몰라

“주택용 소방 시설은 어떤 소방용품을 갖춰야 하고 어디서 사야 하나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만료가 오는 2월 4일로 다가온 가운데 홍보 부족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는 유예기간을 보름여 앞두고 설을 맞아 홍보 전단배부와 현수막 게재, 언론을 통한 안내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경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모르고 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 화재 건수는 2천840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715건으로 전체화재의 25%를 차지했으며 이 중 554건 77%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 또한 전체 화재(3년 평균) 사망자 18명 중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8명(47%)이 발생했으며 이 중 7명이 일반주택에서 화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인명피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화를 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이다.

이 법은 2012년 이후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일반 주택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 유예기간 만기일이 2017년 2월 4일이다.

경북소방본부는 2016년 말 기준 도내 초등학생 3천386명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율이 21%로 집계돼 타 시·에 비해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 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유예 기간이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홍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 부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설 명절이 지나고 모든 홍보 매체와 관계기관, 지역단체를 통해 여러모로 홍보해 올해 설치율을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최종 2025년까지 보급률 95%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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