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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설날이 지나면서 음식, 과일 등의 각종 선물 포장재로 쓰이는 1회용 스티로폼이 많이 생겨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진다. 예전에는 재활용쓰레기로 분류해 배출하면 지자체가 처리해주었지만, 작년부터 오염되거나 상표나 비닐이 붙어있으면 재활용쓰레기로 분류해 주지 않는 지자체들이 늘어나 시민들이 불편해졌다.

폐스티로폼은 통상 재활용으로 분류하여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했다. 재활용업체에서는 폐스티로폼을 잘게 부순 후 100도 정도의 열로 녹여 부피를 줄인 다음 재생원료인 ‘잉고트’를 만들어 주로 중국에 수출했다.

잉고트는 욕실발판, 사진액자, 건축자재용 몰딩 등 다양한 플라스틱 재생품으로 생산·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가 하락으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새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더 싸졌다. 한국환경공단이 매달 발표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차이는 조금 있지만, 폐스티로폼의 가격이 2016년 하반기에 1kg당 410원 내외로 2014년 평균 800원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재활용업체가 폐스티로폼을 선택적으로 받고 있거나 폐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폐업하는 재활용업체도 생겨나 지자체는 1회용 스티로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라고 권고하는 등 수거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스티로폼은 1974년 국내에 처음 도입해 현재 연간 2만5천 톤 이상이 포장재와 단열재로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85% 정도가 재활용됐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재활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재활용률이 10%만 떨어져도 매년 2천5백 톤의 스티로폼을 추가로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매립되는 스티로폼은 수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아 문제가 되며 재활용이 어려워져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면 결국 무단소각이 늘어나 대기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자체들은 대책으로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겠다고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유통시킨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포장기준 관련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300만 원 과태료가 겁나서 과대포장을 줄이는 업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자체의 대책인 ‘과대포장 집중점검’은 성과가 미비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과대포장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폐스티로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수동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직접 대책을 수립해 대안을 만들 생각보다는 업체들에게 위탁이나 대행하여 이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생각뿐이니 업체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폐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지자체가 직접 압축기나 폐스티로폼을 녹여 재생원료로 만드는 감용기를 구입해 이물질이 묻은 1회용 스티로폼도 덩어리로 만들어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된다. 이는 열량부족으로 고민이 많은 소각시설에 좋은 대안이며 일반쓰레기로 배출되는 폐스티로폼이 날려 소각시설이 고장 날 수도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새해부터는 폐스티로폼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좀 더 능동적인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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