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사업비 705억원을 들여 농어촌지역의 낡고 노후돼 생활이 불편한 주택 1천409동을 개량한다.

개량대상 주택은 도내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 귀촌자 등이고, 주택규모는 연면적 150㎡이하의 범위에서 신축·개축·재축·대수선·증축·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대출 금리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2.0%로 시중 금리보다 낮아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시군의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요비용(최대 2억원 까지) 이내로 가능하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속적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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