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대상 주택은 도내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 귀촌자 등이고, 주택규모는 연면적 150㎡이하의 범위에서 신축·개축·재축·대수선·증축·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대출 금리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2.0%로 시중 금리보다 낮아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시군의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요비용(최대 2억원 까지) 이내로 가능하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속적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