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이서면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팸플릿을 자체 제작, 민원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청도군 제작.
청도군 이서면이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안내 팜플릿을 제작해 민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면에서 자체 제작한 팸플릿은 상속재산 이전등록에 대한 신고절차, 구비서류, 관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한눈에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설명절을 맞아 상속재산에 대한 논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팸플릿을 배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행 상속재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지만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차량 범칙금(최대 50만 원)을 부담하게 돼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병화 이서면장은 “이번 팜플렛 제작을 통한 홍보로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다가가서 섬기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이서면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팸플릿을 자체 제작, 민원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청도군 제작.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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