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직불제사업 신청을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접수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밭(논이모작)직불제 사업은 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또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고, 신규진입자 중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상농지가 분산돼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3개 분야 직불제사업 20만6천ha, 28만5천 농가에 1천558억 원을 지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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