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이 자국의 영토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의 현행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의 영토 문제 관련 교육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가운데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만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현재도 일본 초·중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 영토로 기술돼 있으나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의 관련 수업과 교과서 집필 때 ‘지침’으로 이용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문부성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학습지도요령을 보완하는 해설서에서도 중학교 사회 과목에 한해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적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독도, 그리고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 지역인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까지도 자국 ‘고유 영토’로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내 게시물의 ‘독도(Dokdo)’ 표기를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하는 등 올들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적극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측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