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가입비의 70%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유형은 5가지로 일반1형·일반4형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장애인형은 만 15~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본형을 기준으로 1인 3만2천70원~5만2천200원 납부하고 보험기간 중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금을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보상하고, 이외에도 고도장해급여금, 휴업급여금 등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보상한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2천317명이며, 올해에는 2천700명에게 보험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군내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