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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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포항지원
차량 절도로 경찰 유치장에 수감 중 살인을 자백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외국인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태국 출신 동거녀 B씨가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해 다투다 실신하자 차량 절도로 수배 중인 자신이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정신을 잃은 B씨의 목을 수건으로 졸라 살해한 뒤 울진의 한 야산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한 후인 11월 5일 포항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자신의 번호판을 부착해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고 이곳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토로하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서 울진군 평해읍 인근 야산에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인하고 그 후에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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