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 시일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박 대통령측과 그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늦어도 2월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게 특검팀의 기본 생각”이라며 “2월초에 대면조사를 실시하면 좋겠지만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유동적으로 시기가 바뀔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시기가 정해지면 누가 조사에 임할지, 대면조사를 공개할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큰 틀에서 박 대통령측과 조율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달 28일로 종료되는 1차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2월초께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현재 박 대통령측과 대면조사의 방법과 시기, 장소 등을 놓고 조율 중인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의)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정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색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의무실, 경호실, 민정수석실 등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가지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 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방법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월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대로 물품을 가져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낙 여부를 가리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측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내 진입 불허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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