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대구시·경북도·대구지방변호사회 6일 업무협약

로스쿨 도입 등으로 변호사가 2만 명이 넘는 시대를 맞고 있지만 개업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無辯村)’이 우리 지역에도 존재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등 5개 시·군 무변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시, 경북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힘을 합쳐 마을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 주관으로 대구시 등 4개 기관과 5개 지자체장은 6일 오후 4시 대구시청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되면 읍·면 별로 지정된 담당 변호사가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무료로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575명의 변호사 가운데 재능기부를 원하는 변호사가 이 서비스에 참가하게 된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협약식에 참가하는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많은 국민이 법률 고민을 의논할 마을변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다는 안도감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마을변호사 제도가 민·관의 모범적인 협력모델로 정착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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