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오는 28일까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슬레이트 지붕들은 여전히 남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안정적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영덕군은 올해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에 4억4천9백만 원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처리 11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6동에 대한 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중 희망자에 대해 1가구당 슬레이트면적에 따라 지원되며, 최대 336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초과금액 및 지붕개량(건물철거)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시행되며,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 2011년 시범사업부터 지난해까지 544세대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져 전체 슬레이트 주택 2,319세대 중 23.5%를 철거한 바 있으며 현재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창고, 축사 등에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