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를 연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연이은 독도 망언에 대한 경북도의 실효적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남진복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도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한다.

김응규 의장은 “올해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도전과 응전의 어려운 선택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도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각계각층과의 협력을 통해 당면한 많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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