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병원·더블유병원 시행…법 개정·건강보험 적용 등 과제 풀어야

▲ 우상현 병원장과 영남대병원 이준호 교수 등 25명의 의료진은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10시간 동안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40대 A씨의 왼쪽 팔을 1년 6개월 전 공장에서 작업 중 왼팔을 잃은 30대 B씨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더블유 병원 제공.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한 ‘팔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이식 하루 만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수술이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법령 정비와 수술비·면역억제제 건강보험 적용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지난 3일 영남대병원에서 열린 수술 결과 보고회에서 10시간의 수술을 집도한 우상현 더블유(W) 병원장은 “3일 오전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 중지를 움직였고, 맥박도 정상이고 혈액순환도 정상”이라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 면역거부반응이 얼마나 드러나는지에 따라 팔 이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는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B씨의 허벅지에 기증자 피부 일부도 별도로 이식해 면역거부반응 여부를 살피고 있다.

우상현 병원장과 영남대병원 이준호 교수 등 25명의 의료진은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10시간 동안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40대 A씨의 왼쪽 팔을 1년 6개월 전 공장에서 작업 중 왼팔을 잃은 30대 B씨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이식 부위는 손부터 손목 아래 팔 5㎝까지다.

이 수술의 핵심은 동맥정맥혈관의 미세문합(혈관 또는 신경, 장기 등이 연결돼 있는 상태)과 손의 감각 및 근육 회복에 필요한 신경재생이다.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 결과보고회가 열린 3일 우상현(가운데) 더블유 병원장이 팔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더블유 병원 제공.
우 병원장은 “20여 년을 기다려 국내 첫 팔 이식 수술을 했는데, 장기 이식과 같이 팔도 이식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더블유병원에만 팔 이식 수술 대기자가 200명에 달한다”고 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이식대상 장기 목록에 ‘팔’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수술은 ‘무법(無法)’ 상태로 이뤄졌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B씨에게는 병원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줘 부담이 없었지만, 팔 이식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다음 환자부터는 1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구시가 올해 확보한 5천만 원의 예산은 학술세미나와 팔 이식 공여자 대상 홍보 등에만 쓰이고 이식 수술비 지원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술비 외에도 팔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만 100만 원이 넘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대영 대구시 의료허브조성과장은 “인체조직안전법에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혈관 등을 기증이 가능한 인체조직으로 규정해 있는데 그 복합체가 이번에 이식한 팔이어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이라면서 “다만 개별 인체조직 뿐만 아니라 복합돼 있는 팔을 이식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상훈 국회의원을 만나 면역억제제와 팔 이식 수술비가 건강보험 청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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