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6·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지부장은 작년 3월 23일 경북대병원 노조 사무실에서 경북대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도를 넘어선 조병채 원장은 사퇴하라’는 제목 아래 ‘전 직원을 해고 공포로 몰아넣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탁원영 기조실장도 동반사퇴’하라는 소제목의 글을 올렸다.
또 ‘경대병원 원장은 조 원장인가, 탁 원장인가? 지금 경대병원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도 덧붙였다. 특히 탁 실장과 조 원장의 성을 따서 ‘타조’가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과 ‘내가 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라는 내용을 담은 의료연대 대구지부 소식지 ‘처음처럼’ 14호를 게시했다. 또 직원 식당 출입문 앞에서 400명의 직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식지를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
경대병원장 등은 이정현 지부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지부장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지부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정에서 "조 원장과 탁 실장을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모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지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병원 운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 원장과 탁 실장은 병원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 비판을 감내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소식지 전체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정현 지부장은 "탁 실장과 조 원장이 잘못된 병원 운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타조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경영진을 ‘새 머리로’ 비난했다는 식으로 해석해 고소하니 어이가 없었다. 경영진으로서 웃어넘길 수 있는 건전한 비판조차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이번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