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변천 골재 채취 현장서 수 십여개의 폐 전신주 묻혀 영양군 확인에 나서
6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영양군 입암면 신사리 청암교 인근 반변천 하천 골재 채취 중 녹슨 철근을 들어낸 폐 전신주와 통신주 수십여 개가 땅속 1~2m 깊이에 묻혀 있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에도 10여 개의 폐 전신주들이 파손된 채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주민 이모(50)씨는 “반변천은 인근 청송이나 안동 시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한데 하천 상류 주변에 폐 전신주 불법 매립 등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자칫 식수까지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이 같은 행위가 더는 이뤄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 “불법 방치와 매립 현장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전신주와 같은 철골구조의 폐콘크리트는 토양오염의 우려로 철거해 별도로 재활용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에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