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 조례안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체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지급(150만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그동안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지만 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계속 지급해 왔다.
이 조례 개정안은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 시행된다.
김봉교 위원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한층 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조례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