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60대 여성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을 일으키고도 즉시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씨와 백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의 대장항문 전문병원 의사인 김씨는 2013년 5월 29일 A씨(당시 68세)의 항문에 기계를 넣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구불결장에 3㎝ 크기의 구멍을 냈다.

그는 다음날 오전 11시께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으나 복부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대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고, 입원이나 금식 조치 없이 그대로 귀가시켰다.

A씨는 그날 오후 7시 25분께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다 구급차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재방문했고, 그제야 병원은 복부 CT 촬영을 통해 대장 천공에 따른 복막염 진단을 내렸다.

곧바로 A씨를 대구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대학병원 의사 백씨는 5월 30일 오후 9시 30분께 응급실에 실려 온 A씨가 복막염 증상의 악화와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천공부위 봉합과 복막 내 염증 제거 수술 없이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하면서 관찰 치료만 해줬다.

다음날 정오께 A씨가 더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서야 백씨는 개복 수술을 진행했고, A씨는 그 이튿날 복막염에 따른 패혈증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낸 데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거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유족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위로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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