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강조해 정가의 주목을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정당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분열을 겪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 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고 국민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헌정 질서의 하나인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은 당연하지만 주 원내대표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승복 강조는 시국을 걱정하는 국민에게 안정감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경상북도 울진 태생으로 판사 경력으로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다선하고 장관을 지냈다.

당연한 헌재 결정 승복 주장이 주목을 끄는 것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향후 결정 방향을 놓고 논란이 너무나 무성하기 때문이다. 또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헌재 결정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헌재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연일 주장과 시위를 남발하고 있다. 성급하고 법치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자칫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주말이면 헌재 앞에 몰려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재 심리와 특검 수사에서 얼마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는 모르나 모두 금지선은 넘지 않는 게 좋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건에 대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헌재에 달려 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한 난국이다.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내세워 증인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필요한 요청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은 헌재의 존재 이유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 원내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가장 부합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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