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2일까지 열기로 해 탄핵선고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에 대한 증인 중 8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또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오는 22일 재차 소환하기로 했다.

헌재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오후 3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오후 4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순으로 나머지 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20일에는 오전 10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오전 10시 안 전 수석과 오후 2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에 따라 헌재가 오는 22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치고 추가 변론 없이 곧바로 최종변론을 23일이나 24일 열더라도 이달 내 탄핵심판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통상 최종변론을 연 뒤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재판관 평의를 가진 뒤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초 탄핵여부가 가려질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20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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