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기파업 때 본관 로비 점거·병원장 출입 막아

2014년 경북대병원에서 장기 파업을 벌이면서 본관 로비를 점거하거나 조병채 병원장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외래간호과장에게 상처를 입힌 경대병원 소속 의료기사는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9일 병동간호과장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외래간호과장의 가슴 부분을 몸으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료기사 우모(49)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료연대 경대병원분회장 김모(49·여)씨와 부분회장 임모(48·여)씨, 간호조무사 박모(45·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 신모(44·여)씨와 조직국장 박모(3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정 구속된 우씨는 2014년 12월 19일 간호부장실에서 병동간호과장에게 노조 탈퇴 종용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던 중 이를 말리던 외래간호과장을 들이받아 늑골골절상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사무국장 신씨 등 4명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업을 벌이면서 본관 1층 로비를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해 병원의 원무과 수납, 입·퇴원 업무, 병원 방문자 안내센터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분회장 김씨 등 3명은 2014년 11월 5일 본관 2층 병원장 부속실에서 조병채 병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조 병원장의 외출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2014년 12월 19일 병원 측이 대강당에서 직원을 상대로 마련한 노조 교섭 결과 설명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거나 2014년 11월 28일 무단으로 병원장의 집무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제시된 5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특히 피고인 우씨의 경우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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