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예상돼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강화하고 실과소별로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또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불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월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등 행사가 계획된 마을에는 진화장비와 인력을 행사장 주변에 집중 배치하는 등 즉각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더불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완벽한 초동 진화를 위해 군 산림자원과와 읍면 직원들을 중심으로 산불감시대를 편성ㆍ운영하며 산불감시원, 진화대의 근무시간 및 순산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산불순산구역을 세분화해 순찰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민속놀이와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소중한 산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비상근무체계를 점검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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