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관련 법률에 따라 연 1회,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에 관한 관리자 연수, 교원 원격연수 개설, 학생 대상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추가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성 관련 비위 교원은 학교 현장에서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방침으로 징계를 강화한다.
9일 안동 유교 랜드에서 열린 교육장 협의회에서 임종식 교육정책 국장은“ 가장 도덕적이고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성 관련 비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특히 성범죄 관련 교원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 엄중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