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쏠림 현상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채무자 늘어나

빚을 청산하는 방법이 변하고 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파산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9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에 접수된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한 채무조정 신청자는 8천775명으로 지난 2015년 8천91명에 비해 684명(8.5%) 늘어났다.

반면 대법원의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대구지방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을 비롯해 파산·면책 접수는 2016년 1만7천902건으로 전년 1만8천966건 대비 1천64건(5.6%)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부적격자에 대한 기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용이 적은 데다 자격조건, 소요시간 등이 비교적 간편한 신용회복위의 지원 제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개인 회생을 위해 법무사 등을 찾으면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용회복위를 통하면 채무조정신청비 5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신용회복위의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2~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법원의 경우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보다 법원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채무자 본인의 상태 즉 보증인 유무·채무 금액·채무조정범위 등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순학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장은 “신용회복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뿐 아니라‘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등이 법원 쏠림현상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채무가 금융기관에만 있는지, 보증인 유무 등을 비교한 뒤 잘 판단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2년 10월 출범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과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과 소액금융지원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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