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사이 축산업은 물론 소비자들을 놀라게 한 구제역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1월 11일 전북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어난 구제역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당시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등 가축 이동제한 조치로 떠들썩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 연천 소재 젖소 사육농장이 혈청형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 5일과 6일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 젖소농장과 정읍 한우 농가의 혈청형은 ‘O형’이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이 경기 연천과 충북 보은, 전북 정읍으로 광범위한 데다 A형과 O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방역 비상상황이 생긴 것이다.

농촌 지역은 이미 지난해 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큰 고통을 겪었다. 여기에 구제역까지 덮치면 시름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구제역이 더 확산하는 걸 막는 일이 중요하다. 방역 전선에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구제역 발생농장과 관련한 도내 농장, 도축장 등 시설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경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청 이북 지역 농장에서 도내 도축장으로 들어오는 축산물에 대한 소독과 임상관찰을 강화해야 한다. 또 도축장과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점검이 필요하다.

경북지역에는 근년에 영천, 안동, 의성군 등 경북 일부 시·군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상처가 있다. 지난 2014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 28일까지 5개 시군 돼지농장 8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4만1천479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특히 안동은 2010년 11월 구제역이 발생해 이듬해 봄까지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진원지이다. 구제역 사태로 40여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됐다.

구제역은 최근 10여 년 사이 모두 여덟 차례나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정한 농촌 지역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에 대한 환경 대책이 시급하다.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해야 한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환경 오염성 차단이 필요하다. 관계 당국은 사활을 걸고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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