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비리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9일 대구지검에서 열린 가운데 같은 시간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시립희망원 내에서 입소자들이 봄볕을 쬐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한 대구시립희망원의 생활인 불법 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배모(63) 전 희망원 총괄원장신부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과 달성군청 공무원 2명 등 25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 등 희망원 임직원들은 급식업체 2곳을 통해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7억8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5억8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와 회계과장 수녀의 개인 카드값과 생활비, 직원 회식비, 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전 총괄원장신부 배씨가 조성한 비자금 중 1억7천500만 원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 공식 기관인 사목공제회에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으나 단순하게 돈을 예치한 것으로 결론냈고, 배씨가 원장을 겸직했던 대구정신병원 매점 운영비를 통한 수억 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했으나 모두 시설 운영비로 썼다는 이유로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

희망원은 또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과 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희망원 생활인 177명에 대한 생계급여를 허위청구해 6억5천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인권침해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간변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 간병을 맡겼다가 환자 3명이 숨지기도 했고, 생활인들을 상대로 직원들이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이 12건, 지적장애 생활인에게서 금품을 뜯은 경우도 6건이나 있었다.

내부규칙을 어긴 생활인들을 징계하기 위해 불법 독방 감금시설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7년 간 거주인 폭행, 성추행, 이성 교제 등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가로 3m, 세로 3.5m 크기의 독방(심리 안정실)에 불법 감금했다. 최대 47일까지 독방에 감금된 생활인도 있었다.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직접 연루된 사실은 업었다”며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심도 있는 수사를 벌였고, 앞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행정적 문제점 등의 처리와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접 운영했으나 이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권을 위탁받았으며, 최근 생활인 120여 명이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유린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불거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천구교회유지재단은 작년 11월 7일 희망원 운영권 을 반납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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