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동종업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동종영업도 모자라 유사한 상호의 가게를 다시 개점한 식당주인에게 법원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에 따르면 2014년 12월, A(51·여) 씨는 B씨가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음식점 ‘참○○ 화로구이’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B 씨는 A 씨에게 ‘동종 업종’은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하지만 4개월 뒤인 2015년 4월, B 씨는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참○ 화로 갈비’라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며 동종영업을 개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에게 계약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B 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A 씨는 B 씨의 영업으로 인해 손실을 보았다며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했다.

공단의 무료소송 지원 끝에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됐고, 계약 내용에는 음식점의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영업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B씨가 A 씨에게 음식의 조리법까지 전했고, A씨가 종전 상호와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식점 양도가 소규모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B씨가 양도한 음식점 근처에서 유사 상호로 동종 음식을 판매한 행위 역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 씨가 A 씨에게 2천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중위소득 125%(3인 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455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사건을 진행한 공단 서울 서부지부 강청현 변호사는 “일반인의 법 감정상 ‘상법상 영업 양도’라고 하면 대기업 집단 간의 영업 양도를 생각하기 쉬워,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이로 인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영세 소규모 자영업을 양수한 경우라도 영업시설 일체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경업금지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를 소상공인 등이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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