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12일 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교육) 공모 변경사항 안내’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교육부 요청대로 연구학교 공모기간을 오는 15일 마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별도로 ‘연구학교 지정·공모의 제한’에 대해 ‘제한없음’이라고 기재한 추가 공문을 지난 8일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도 교육청이 지역 중·고등학교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공모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어기고 교원동의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이 공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연구학교 운영지침은 연구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민주적 의견수렴, 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학교 공모의 제한사항으로 ‘불법찬조금 관련 및 학교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와 교원의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교원동의절차 생략 등을 포함하면서 모든 지침을 무시하고 연구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도 교육청이 역사교육 연구학교가 예상보다 적어지자 자체 운영규정까지 위반했으며 교원동의율은 제한 조건이 아니라고 정책을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유은혜 의원은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 도 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위법·꼼수 행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위법적 행정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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