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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며칠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및 군 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피해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6개의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답답했다.

아마도 관련 법안들이 지난 16대 국회부터 시작되어 39개가 발의되었지만, 정부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법안들이 제정되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었으며 최근 현실성 없는 대구공항 존치론 등의 억지주장이 있어 답답했던 것 같다.

전국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군사시설 및 군 공항 주변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인 피해만 입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나 대책수립을 위한 노력이 없고 국가배상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마저도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50% ~ 25%를 챙겨가 수천억 원의 국고가 낭비되고 피해 지역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던 피해 지역 국민을 구제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변호사들로부터 낭비되는 국가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또 과거 도심 외곽에 있던 군 공항의 입지가 도시의 팽창으로 도시 내로 위치하여 재산권 침해와 건강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과 더불어 전국의 피해 지역 국민을 위한 대책수립을 할 수 있는 법안도 대구, 수원, 광주 등 대도시 군 공항만 이전하더라도 제정이 가능하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 K2 인근 핵심피해 지역에 토지보상과 이주대책을 세우는데 약 2조 원의 비용이 들고 수원공항의 경우 약 4조8천억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와 수원에만 약 7조 원이 들어가는데, 국회에서 추계한 약 9조 원대의 비용에서 7조를 제외하면 2조 내외의 예산으로도 군 소음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공항 및 K2 통합이전사업은 중요하며 전국의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구공항을 존치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되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핵심피해구역에 토지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부담이 생기며 주변 지역에 소음방지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여 대구공항만 존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모르는 몇몇 정치인들이나 정치꾼들은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만 앞세워 갑자기 대구공항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약 4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의견이 없다가 갑자기 공항 접근성과 편리성을 빌미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공항이전사업을 졸속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막연한 주장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확보방안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다면 더 이상 대구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지역사회를 위해 대구공항 및 K2 이전사업에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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