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의 기소 여부가 3월 중순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13일 “이 의원의 혐의 중 일부가 다음 달 중순께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 시점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석(55) 성주군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이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되돌려받기로 하고 제공한 정치자금 2억5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3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 돈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현역 군의원 등에게 살포했다고 주장한 성주지역 사회단체장 등도 작년 3월 경북도선관위에 양심선언을 했다.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김 군의원은 이 의원이 자신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언론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도 김 군의원 등 5명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주형 2차장검사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을 오랜 시간 열심히 조사했다”면서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수사 상황이나 기소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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