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접수 기간 이후에도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에서 각각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신분증 도장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1ha당 평균 100만 원이고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과 비진흥으로 구분되어 평균 1㏊당 45만 원으로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됐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또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신청받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1㏊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조건불리직불금은 올해는 용문면 대제리와 은풍면 송월리가 추가로 선정됐으며, 지급단가는 ha당 농지는 55만 원, 초지는 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ha당 5만 원 인상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