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 앞에서 과외교사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모 고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명예훼손(선택적 죄명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44·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 과목 교사인 A씨는 2010년 3월께 2학년 교실에서 학생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수학 과외를 하는 B 선생은 인간성이 좋지 않다. 머리 나쁜 애들만 모아서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 과외를 옮겨라”고 학생에게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3월께도 학생들 앞에서 “키가 작고 통통하고 자식이 많은 B 선생한테 애들이 왜 그렇게 과외를 많이 받는 줄 모르겠다. 내가 B 선생을 잘 아는데 나와 친한 척 하면서 나를 사칭하고 다니더라, 전에 B 선생을 박살 내놓고 사과도 받았다”면서 B씨를 험담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15년 3월 9일이 돼서야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

또 “B 선생이 인간성이 좋지 않고 머리가 좋지 않은 아이들만 모아서 과외를 한다”고 한 표현은 B씨에 대한 A씨의 판단과 가치 평가 등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게 맞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가 B 선생을 잘 아는데 나와 친한 척 하면서 나를 사칭하고 다니더라, 전에 B 선생을 박살 내놓고 사과도 받았다”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2005년 또는 2006년 A씨와 B씨 사이에 문제가 있어 서로 만나 해명을 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당 표현은 2005년 또는 2006년 상황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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