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카드를 만들거나 개찰구를 뛰어넘는 방법 등으로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으로 무임승차용 경로카드를 발급받는 등 같은 해 4월 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요금 6천 900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같은 장소에서 개찰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지하철에 탑승하는 등 5차례 5천70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경로카드를 발급받아 6차례 무임승차한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만으로 김씨가 어떤 방법으로 승차권을 발급받아 이용했는지와 김씨가 실제로 경로카드를 발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개찰구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5차례 지하철에 탑승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다. CCTV 동영상 속 김씨의 모습과 목격자 진술의 진빙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천700원에 지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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