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장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을 못 하던 두 딸과 몸이 아파 식당일마저도 할 수 없게 된 어머니와 함께 지하 월세방에서 힘겹게 삶을 꾸려가던 송파 세 모녀가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 세상을 등진 게 이제 며칠 후면 3주기가 된다.

그들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현행 방식에 의해 매월 4만8천 원씩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년간의 다양한 연구를 거쳐 건강보험료 산정의 소득 반영률을 높이고 성·나이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지역가입자의 77%인 583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직장가입자의 99%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도록 하지만 금융소득 등 보수 이외의 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이 넘는 0.8%의 직장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종합과세소득으로 합산해 첫 단계에서는 연 3천4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재산과표 5억4천 만 원 이상인 직장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지난달 23일 내놓았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송파 세 모녀가 부담했던 4만8천 원의 보험료는 1만3천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은 소득에 걸맞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또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무임승차할 수 없도록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소득 파악률이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4위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기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써 국민의 수용 가능성 높은 부과체계가 확보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주체로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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