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문제로 원한을 갖고 있던 동생에게 “죽여버린다”면서 상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협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A씨(5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1일 공중전화로 친동생(41)에게 “너는 살해된다. 1억 원을 주고 3명을 데려가서 죽여버린다”며 협박하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동생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5년 10월 5일 오전 7시 55분께 손도끼와 낫을 비닐 봉투에 담아 동생의 집 문을 두드렸다가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도끼와 낫을 문 앞에 두고 떠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검찰이 기소한 이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염 판사는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며 “특히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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