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고영태 관련 녹취록 29개를 대통령 대리인단의 동의를 받아 증거로 채택했다. ‘고영태 녹취록 및 녹음파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녹취록에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고씨,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녹취록에는 최씨가 “오더”(지시)를 내리고, “VIP(박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는” 등의 내용이 언급된다.

한 대화에서 고씨는 “VIP(대통령)는 ‘이 사람(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연설문 토시 하나, 무슨 옷을 입어야 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전혀 비서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을 갖다 놓고, 헬스장 트레이너를 비서로 꽂아놨으니…”라며 “VIP가 신임해봤자야, 다 소장(최순실) 말 한 마디만 까내는 거야”라고 했다.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라며 최 씨로부터 국세청장 관련 언급을 들은 정황도 내비쳤다.

한편 녹취록 내용 중엔 고씨 주변인물 3명이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를 이용해 36억원 관급공사를 관철시켜 나눠먹겠다”고 하는 대화 내용도 포함됐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한 십여채 지어가지고 맨 앞, 끝에 큰 거는 VIP…, 맨 끝에가 VIP가 살 동이고”라고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최씨 등과 함께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해 나눈 대화도 있었다.

이밖에 SK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방안, 누슬리가 평창올림픽 공사에 참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자 대책 논의, 비덱스포츠와 삼성의 관계, 관세청 차장 및 기획조정관 인사와 관련한 대화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김씨가 녹음한 ‘고영태 녹음파일’ 2천여개를 분석해 조만간 국회 측에 증거로 추가 신청하는 등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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