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개인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 500만원 수수 혐의

경북도의회 예산관련 금품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5일 안동경찰서는 개인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경북도의원 A씨(54)와 법인요양시설협회 부회장 B씨(여·58)를 입건했다.

또 법인요양시설협회 공금 수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인요양시설협회 전 회장 C씨(56)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요양시설협회는 지난해 1월초 개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해 경북도의회 로비자금 명목으로 협회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 원을 모금했다.

이 협회 부회장 B씨는 도의원 A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모금액 중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다.

법인요양시설협회 전 회장 C씨는 작년 1~5월 로비자금 중 4천4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은 경북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이 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경북도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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