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대상은 산업단지,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학교법인, 영유아시설 등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이다.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토지대장·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해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로 6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군은 취득세 감면신청 때 법무사 등에게 위임,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1개월 동안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 다음 달 초 사후관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

장영환 세무과장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공평과세를 이루고, 군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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