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화, 카네이션 등 절화류 11품목과, 약용 작물류·채소류 3품목이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국산 절화류 11품목과 외국산 화훼류(분화 포함), 쑥, 순무(포장된 것) 등 엽경채류·근채류 2품목, 약용작물 백수오 등이다.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 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년간 2회 이상 거짓 표시자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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