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경상북도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고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된 심의를 진행하며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해 부과취소를 구하는 등 납세의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지방세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납세의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위원회를 운영하며,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북도민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북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역의 지방세분야 전문가인 대학 교수 3명, 변호사 3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9명, 감정평가사 3명, 지방세세무전문가 1명, 당연직 공무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