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규를 고시해 한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포항남구 울릉·독도)과 관할 자치단체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15일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학습지도요령에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일본의 만행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평소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이에 앞서 14일 일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는 학습지도요령의 ‘독도는 일본 땅’ 명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발표한 규탄 성명에서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민족의 섬, 평화의 섬으로 지키고 가꾸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도에 지역구를 둔 박 의원과 관할 지방 장관인 김 지사가 일본 정부에 독도 도발에 대해 즉각 대응성명을 발표하고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행위로 평가된다. 경북도민은 물론 우리 국민이 일본은 왜곡된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와 각종 교과서 등에 기술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삭제 주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대행체제이어서인지 아직은 미온적 태도다.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표류 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에 심의 중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초당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상임위 의원들은 탁상공론할 때가 아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독도영유권 관련 핵심사업을 지방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속히 법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본지는 우리의 땅 독도에 국민 모두의 발자국이 새겨질 수 있도록 ‘전 국민 독도밟기 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에 더 많은 국민의 관심도 요구된다. 경북도민은 물론 우리 국민의 독도 사랑이 독도 수호에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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