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의무경찰 인권침해 사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들이 상관 2명에게 장기간 인권침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인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가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가진 사건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 등은 대구경찰청 기동1중대 A 중대장(경감)과 B 부소대장(경사)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무경찰에 대한 모욕, 폭언, 폭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진료권 침해, 협박, 신고 방해 등의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A 중대장은 지난해 3월 한쪽 이마에 있는 큰 점이 콤플렉스인 한 대원의 이마에 검은색 펜으로 점을 그린 뒤 놀리면서 사진을 찍었고, 수시로 대원들이 병원 외출을 가려 할 때 눈치를 주거나 환자 위주로 불침번과 당직을 서게 했다.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B 부소대장은 수시로 대원들의 가슴을 피멍이 들 정도로 꼬집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자신의 개인 빨래를 시켰고, 당직 근무 시간에 부대원 회식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채 대원들을 집합시키거나 주정을 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한 전역자가 전역 직후 A 중대장과 B 부소대장을 신고해 대구경찰청 복무점검팀의 복무점검이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복무 중인 피해를 주장하는 대원 10여 명에 대한 신고 만류와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원들 진술에 따르면, B 부소대장은 지난해 9월 복무점검팀이 조사를 벌이는 중에도 대원들을 모아놓고 “누구든 찌르는 놈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목을 쳐버릴 거다”고 협박해 조사를 방해해 복무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간사는 “B 부소대장은 15일 조사 결과 발표 직전에도 제보를 의심한 대원을 불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했다. A 중대장도 올해 1월 있었던 3차 복무점검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대원의 명단을 복무점검팀에서 받아 신상을 파악한 뒤 대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신고 만류와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3일 대원들을 개별 면담 조사한 결과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었다”면서 “가해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아서 A 중대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 이동을 의뢰하고, 죄질이 심각한 B 부소대장은 징계 의뢰와 더불어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진 대구경찰청 의경작전계장은 “B 부소대장이 술을 마시고 당직 근무를 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대원들만 목격했다고 하는 등 민간단체의 주장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감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전입 6개월 미만인 의경 8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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