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학부모,교원, 개인과외 교습자, 도민 등 대상으로 실시

경북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교원, 개인과외 관계자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까지 학부모와 개인과외 교습자 및 학원·교습소 관계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시간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개인 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제한이 없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와 타 시·도 규정을 토대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의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은 지난해 6월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이번에 마련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의견수렴을 거쳐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원과 개인과외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