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지방경찰청은 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 10여 명의 인권을 침해한 의혹(본보 16일 6면)을 받는 기동1중대장 김모 경감과 1부소대장 류모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를 주장한 대원들은 희망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조사를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의경 복무점검팀 재구성 및 복무점검체계 보완책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가 형사고발 예정인 1부소대장은 경북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원들의 주장이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과장됐고 허위사실도 많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15일 대구경찰청 기동1중대장과 1부소대장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무경찰에 대한 모욕, 폭언, 폭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진료권 침해, 협박, 신고 방해 등의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중대장과 부소대장은 3차례 복무점검 과정에서도 대원들을 상대로 신고 만류와 협박을 일삼은 의혹도 받고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간사는 “13일 대구에서 대원들을 상담할 때 의경작전계장이 ‘우리를 믿어달라 잘 처리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줬는데도 곧바로 제보 대원 색출에 나서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쉬쉬하다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진성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대장과 부소대장에 대한 징계요청을 대구경찰청에 했고, 부소대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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