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16일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16일) 황 권한대행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기간 연장 신청 사유에 대해 “이번 특검은 기존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승인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까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하지 못할 듯 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황 권한대행이 이런 사정을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삼성 외 대기업 뇌물죄ㆍ비선진료ㆍ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등 수사해야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어 특검으로서는 기간연장이 필수적이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종료 3일 전(오는 25일)에 대통령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결정하게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16일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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