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말까지…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의지 표명

중국 상무부(商務部)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7년 제12호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했지만, ‘민생 목적’의 교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는 작년말 북한산 석탄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 따르면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규탄 언론성명을 발표한 이후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차원에서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점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소식통은 “이번 조처는 북한의 도발에 경고 신호를 주는 동시에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북한의 대(對)중 무역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조처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지난달 25일에도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를 대폭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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