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주 영양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환경부가 발주한 영양 대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공사에 사용됐던 폐목재 건설폐기물 수 십톤이 불법으로 농가에 연료용으로 반출돼 말썽을 빚고 있다.
환경부가 발주한 영양읍 대천리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페인트나 방부제 등을 제거하지 않은 폐목재 건설 폐기물을 인근 농가에 연료용으로 반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며 지난해 1월부터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에 사용했던 페인트나 방부제, 기름, 못 등이 박혀 있는 폐목재 건설 폐기물 수십 t을 농가에 반출하고 있다는 것.

폐기물에 관한 관련 법에는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배출자는 배출자 신고 시 인근 농가에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폐기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해 관리해야 한다.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사업장은 지난 1월 초에도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도 신고하지 않고 폐목재 건설 폐기물을 농가 연료용으로 반출해 영양군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고 뒤늦게 영양군에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신고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영양군에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또다시 수 십 t에 이르는 폐목재 건설폐기물을 농가에 연료용으로 반출해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보자 모 씨는“ 환경 오염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기름 등이 묻어 있는 폐목재를 농가에 땔감용으로 불법 반출하는 것도 모자라 현장에서 날씨가 추우니깐 불을 피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이는 환경부가 사업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철저한 현장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 “지난 1월에도 시멘트와 방부제, 기름 등이 묻은 폐목재를 농가로 반출해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시정 조치를 했다”며“확인 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영양읍 대천리 255만4천337㎡ 부지에 76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면적 16만㎡ 규모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건립해 올 하반기 개원 예정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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