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7시 30분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C씨를 대구에서 만났고,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북 청도군 한 저수지로 이동했다.

이후 이들은 수면제를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우고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며, 다음날 아침 자신과 C씨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B씨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해 죄가 매우 무겁지만,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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