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최종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최종변론을 24일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19일 헌재에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거치면 최종변론은 3월2~3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의견’이란 서면을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거조사가 끝나자마자 최종변론을 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며 “24일 이후로 최종변론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 시점이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 최종변론 이후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14회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24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이 반발하자 헌재는 서면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18일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취소한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14개를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학교 선후배 관계인 고씨와 류상영 과장 등 일당이 음모를 꾸며 국정농단 의혹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씨와 최씨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고 전 이사의 과거 경력도 문제 삼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문건’도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신문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 뒤 정해진 최종변론기일에서 최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일각에서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후 진술권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며 “최후 진술하러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으름장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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