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권 실세로 알려진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다. 특검은 늦어도 20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19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날 오전 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내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의혹에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이 작년 9월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직후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퇴직 통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 좌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 등 권력형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 40분께까지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와도 일면식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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